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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문화예술지원팀
  • 2025-05-09
  • 23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2023.12.27 규칙 제1134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관리책임전화번호 : 032-453-2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2. 10. 2.)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진흥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9. 11. 15.)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하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11.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2.30.)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삭제 <2019. 11. 1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 11. 28.)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일부개정 2021.12.30.)(기존 제3호 삭제 및 제4호에서 이동 2023.12.2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12.27.)

 

제6조(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7조삭제 <2019. 11. 15.>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21.12.30.)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임시휴관일)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

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일부개정 2014. 11. 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대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12.30., 2023.12.27.)

1.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남동구여성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개정 2019. 11. 15., 2021.12.30., 2023.12.27.)

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30.)

제12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일부개정 2014. 7. 4.)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트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2023.12.27.)

②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일부개정 2023.12.27.)

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시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아트홀 사용기간 중에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트홀이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17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아트홀 무대스텝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아트홀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4장 관람

제18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 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제20조(초대권의 발행) 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관람료) ①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3.12.27.)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

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전문개정 2021.12.30.)

가.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

나.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

 

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신설 2021.12.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
(신설 2021.12.30.)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위탁 판매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 공모사업 및 공동제작 등 타 기관이 정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3.12.27.)

③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 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트홀 운영을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금고 납입기한을 정산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일부개정 및 후단 시설 2023.12.27.)

제23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람권의 환불 및 변경) ① 관람권의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이며 판매가격으로 환불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공연 당일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매표소에서 바로 관람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제5장 기타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19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7.)

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 11. 28.)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강좌개시일 이전 신청시 : 전액 반환

2. 강좌개시일 이후 신청시 : 수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전문개정 2012. 10. 2.)

 

 

④ 수강료 반환은 강좌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등록 수강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강좌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

⑤ 강좌개시일 이후 등록한 수강자는 강좌개시일에 등록한 것으로 하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0. 2.)

⑥ 환불 시에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10. 2.)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전문개정 2012. 10. 2.) (개정 2019. 6. 28.) (삭제 2021.12.30.)

3. (전문개정 2012. 10. 2.)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신설 2012. 10. 2.) (삭제 2021.12.30.)

 

제27조(예외규정) 아트홀 운영을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별지 서식이 아닌 수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서식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부칙 (2011. 11. 19. 규칙 제7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4.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8.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003호, 2019. 6. 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83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대관공고에 따른 사용신청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105호, 2022.10.28.)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국장

4. 복지국장

6. 도시국장

②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④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134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